건강보험료 환급제도 내용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평균 135만원의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한데요. 개인별 신청을 받아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건강보험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개인에게 정해진 것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제도로 전 국민이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액수를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 소득 기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150만원인데 병원비를 250만원을 지출했다면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져야 합니다.(본인인증 필요)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하기

신청방법

조회 및 신청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단 미용목적 / 비급여항목 병원비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총 166만명이 환급대상이지만 아직까지 17만명밖에 환급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별로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9:00 ~ 18:00)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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