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보험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 보험 가입으로 여러 재난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92%까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지원내용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 상가 등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시 받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사례 :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주택 파손시
- 경주시 단독주택(24평) 기준
- 총 보험료 : 연 53,200원 (신청시 정부 지원 37.200원+지자체 추가지원 α)
- 보험금 규모 : 피해 규모에 따라 1,800만원에서 7,200만원까지 보상
신청방법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및 아래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 농협 손해보험)
풍수해보험에 대한 구체적 보장 내용과 보험금 등은 아래 행안부 공식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