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 했는데도 정부에서 현금을 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이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만원을 지급해주며, 신규 참여자에게 기본적으로 2,000원의 참여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실천지원금과 개선지원금으로 나뉩니다.
˙실천 지원금
걷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와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지급됨
˙개선 지원금
혈압, 체중 등 건강 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지급됨
신청대상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으로 나뉩니다.
˙건강예방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국민)
˙건강관리형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신청방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전화 ☎ 1577-1000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