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피치못할 사유로 중간에 정산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받게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 제도란 퇴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던 것이 2010년 12월 법 개정 후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경우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의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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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① 근로자 본인 ② 근로자의 배우자 ③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개인회생정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8.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할 사유 발생시 각 이유별 신청시기와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사유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시기에 맞게 신청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