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2022년 복지 혜택 제도

2022년이 시작된지 얼마 안된 듯 한데 벌써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개정되거나 새롭게 발표된 복지 정책이 많이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인 만큼 모르는 분들만 손해보게 될 텐데요. 간단히 정리된 내용을 한번 살펴 보시고 놓치고 있는 복지 혜택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2022년 복지 혜택

1.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 “40%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청년층에게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3년간 가입할 경우 최대 72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꿀 제도이니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은 각 은행에서 해당 펀드상품을 조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6개월간 지원”

월 평균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6월전에 신청을 마무리해야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기

3. 영아수당 “월 30만 원 지급”

만 0세~1세의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영아수당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가구별 200만원 인상”

현재 5월 한달간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한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이 인상되어 대상자 범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 및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5. 출생아동 “200만원 지원”

올해 출생한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시불로 200만 원을 지급되며 쌍둥이일 경우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지급은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지급됩니다.

6.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의 의료비 역시 15%에서 20%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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