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의 병원비입니다. 사람들 병원비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죠.
오늘은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좋은 정부 정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입니다.
그럼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주위에 반려동물 가족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란?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용
최근 지원을 발표한 서울시 영등포구의 지원내용을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두 마리까지,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필수진료
필수진료에 대해서는 지원금 19만원과 자기부담금 1만원,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을 합해 최대 30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진료
반려동물의 검진과정에서 발견한 질병에 대한 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순 미용, 영양제 등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과잉 진료 청구를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면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 또한 보호자의 부담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의 해당 공고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FAX는 지자체마다 다름)
지자체마다 지원내용이나 신청방법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